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며
건설회사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47살 권 모씨 등
사이비 기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방지 기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동안
대구시 서구 비산동 도로공사 현장사무소와
칠곡군 창평리 모 연료공장에 찾아가
분진과 매연 배출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건설회사 대표 38살 김 모씨 등 2명을 협박해
6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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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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