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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정신적 학대,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3 16:16: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관련장비를
구입해 준 뒤 아들이 개발한 캐릭터프로그램이 잘 팔리지 않자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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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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