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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있던 아내 폭행치사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3 16:21: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병이 있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벽 등에 부딛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가벼운 충격에도
출혈의 가능성이 크고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 지병을 갖고 있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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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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