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범위 안에서
휠체어 같은 보장구 수리비의 절반을
구청이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산시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장애인 지원 조례를
지난 해 말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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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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