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전 경북도의원 4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모 월간지에
자신을 표지모델로 해
사진과 관련 기사를 싣는 대가로
500만 원을 주고,
월간지 700부를 910만 원에 구입한 뒤
경산지역 90곳에 120여 부를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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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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