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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으로부터 돈받은 공무원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2 17:43:5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달성군청 A 전 녹지과장을
달성군 유가면 지역에서 달성군 산림조합이
산주의 허락없이 벌채를 하다 민원이 발생하자 민원 해결 부탁과 함께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군청측은 해당 과장이 민원 해결을 위해
산주에게 자기 돈을 먼저 준 뒤
조합측에서 갚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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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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