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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망

이태우 기자 입력 2010-03-22 11:42:29 조회수 0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개발사업 승인권을
시장, 도지사에게 넘기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도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토지효율도 높여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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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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