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금융결제원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경쟁에서 한발 앞섰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법정 배출 허용한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을 때 그 차이 만큼의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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