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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비상단속 체제 돌입

정동원 기자 입력 2010-03-21 15:06:18 조회수 1

시장.시의원에 이어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내일부터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단속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내일부터 지방선거 기간까지
강.절도와 조직.갈취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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