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41살 김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 미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전병도 뒤늦게 악화됐다면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2007년도에 급속도로 시력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2007년을
발병시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전병인 망막색소변성증을 앓는 김씨는
1995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07년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연금가입전 앓던 질병이라며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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