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창업이나 사업운영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경북도는 연리 3%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무보증 천 2백만 원,
담보대출은 최고 5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경북도는 또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이-러닝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융자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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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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