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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라도 분양금 실제냈으면 인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19 16:04: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아파트 건설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62살 한 모씨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식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식 분양계약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경산의 아파트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시공사 부도로 분양보증을 요청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대물변제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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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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