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특수강도강간죄로
8년을 복역하고도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원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초·중학생 5명을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46살 B씨의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경산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40살 C씨에 대해서도
술에 취하고 합의를 했다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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