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성범죄자 잇단 철퇴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19 17:59:37 조회수 0

◀ANC▶
이른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 대해 잇따라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강도강간죄로
8년을 복역하고도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2년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초·중학생 5명을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46살 B씨의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택시기사를 때리고
성폭행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40살 C씨에 대해서도
술에 취했었고 합의를 했다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NT▶손병원 기획법관/대구고등법원
(한두 사례로 단정할 순 없지만,
최근 사회적 공감대 등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S/U)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법적용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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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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