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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울진군의원 실형

한기민 기자 입력 2010-03-18 11:43:0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단독은
보조금 횡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유성 울진군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종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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