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단독은 보조금 횡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유성 울진군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종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