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택시비를 떼먹은 40대 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지난 해 2월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영주와 봉화 등을 돌아다니며
택시비 15만원과 식사비 2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살 A모 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비를 떼먹었다가
4차례나 기소돼 벌금 670만원이 확정됐거나
1,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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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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