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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소 유통시킨 공무원 입건

정동원 기자 입력 2010-03-17 11:39:28 조회수 1

안동경찰서는 브루셀라 병이 우려되는 소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안동지역 축협 이사를
쇠고기 이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과 수의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수의사는 허위 임신감정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안동시청 공무원은 도태 권고된 소가
'기립 불능' 상태라면 폐기해야 하는데도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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