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청도반시에 대해
'지리적 표시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로 인정되는 청도반시는
청도군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범위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재배면적 천 9백여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만 7천톤에 한정됩니다.
지리적 표시는
임산물이나 각종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같은 제품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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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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