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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성폭행 시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3-16 08:31:47 조회수 0

김길태의 수법과 비슷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폭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여성을 또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아침 7시 반 쯤
중구 동성로에서 출근중인 29살 이모 여인의
입을 막고 건물 4층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고도
김 씨가 피해자와 애인 사이라고 주장해
김 씨를 그냥 보내줘 초동 수사에
허점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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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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