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김천의료원이 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원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환배치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조합 간부에 대해 배치 전환을 할 경우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원측이 조합원에 대해
탈퇴압력을 넣고 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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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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