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민자사업 학교신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시공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8억 원의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교육청 공무원에게 전달됐는 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은 그러나 공사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며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조사를 받은 교육청 직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미 지역의 중학교를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짓는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직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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