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두 달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폭력서클 구성·가입을 권유받거나,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뺏은 행위 등으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자의 경우
비밀보장과 선처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대처할 방침입니다.
지난 해 대구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41건, 피해신고 171건이 접수돼
가해학생 52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