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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20대 남자..원심깨고 집행유예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3-12 17:38:56 조회수 1

대구지방고등법원은
지난 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17살 김모 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휴대전화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에서
원심 양형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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