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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대구시의원 구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0-03-11 19:02:4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008년 계측기기 업체로부터
관급공사에 계측기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모 대구시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계측기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빌렸고
자치단체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약국 입점도 일이 꼬였을 뿐
속인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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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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