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008년 계측기기 업체로부터
관급공사에 계측기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구시의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또 대형소매점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며
약사 3명에게 2억여 원을 받고,
어음을 담보로 수억 원을 빌린 뒤
어음을 부도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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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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