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쓰레기 불법매립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위생처리업무를 총괄하면서
폐기물 운반 업체대표 16명으로부터
69차례에 걸쳐 청탁과 함께
2천 800여만 원을 받고
370여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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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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