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숙인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거리와 쉼터, 쪽방 등지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집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노숙인 수는 거리 노숙인 172명,
쉼터 노숙인 126명, 쪽방 노숙인 816명 등
모두 천 114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시는 관련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사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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