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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불법판매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3-09 05:40:56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4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 쯤 대구의 한 호텔에
홍보관을 차린 뒤 건강기능식품인 천삼을
혈관질환과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 노인 천 700여 명을 상대로
7억 8천만원 상당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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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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