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시의원 이 모 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2008년 모 계측기기 업체로부터
군위와 울진지역 3개 관급공사에
계측기 납품 청탁과 함께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또 대형소매점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며
약사 3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어음을 담보로 수억 원을 빌린 뒤
어음을 부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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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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