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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 사용 혐의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3-09 08:19:23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지폐를 위조해
마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29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6일
경남 마산시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복사해
이틀 뒤 대구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담배를 사면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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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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