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6일까지 지역 16만여 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이 공개됩니다.
대구시는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소유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며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가격 안을 열람하고 나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의견서를
내면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