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를 준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돈이 급한 40대 남자를 만나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8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이 남자 명의로 4천 400만원 상당의 새 차를
구입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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