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렌터카 법인설립 미끼 사기 2명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3-05 06:19:16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를 준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돈이 급한 40대 남자를 만나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8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이 남자 명의로 4천 400만원 상당의 새 차를
구입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