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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전, 오늘까지 공직자 사퇴

입력 2010-03-04 18:33:58 조회수 1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과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나 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오늘부터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광고출연 등이
금지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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