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4억 원 불법 유사수신행위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3-03 09:08:19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8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자신이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주식 투자의 신"이라면서 투자금을 주면
매달 10에서 20% 이익금을 주겠다며
대구시내 한 시장 상인 23명에게서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 씨는 초기에는 이익금을 주며
위험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믿게 했지만,
다소 위험성이 있는 선물옵션에 투자해
투자금 대부분을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