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땅의 보상금을 높게
책정해주겠다면서 땅 주인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모 공사 과장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말
혁신도시 개발에 편입되는 땅을 갖고 있는
41살 이모 씨에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현금 150만 원과 술값 1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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