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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주했다면 이주대책자로 인정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03 16:23:43 조회수 0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거주했다면 이주대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신서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던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자 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주대책자 기준일인
2004년 11월이 지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지만, 2001년부터 상수도와 전기 요금 등을 낸 것으로 볼 때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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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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