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건의한
계획관리지역내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상주는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할때
땅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면
인접 토지의 추가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땅 확보가 곤란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규제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하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