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발주한 도로의 시설물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도록 설계해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해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김천과 칠곡, 안동 등 51군데의 도로에서
밤이나 비가 올 때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도로 표지병을 설치기준 간격보다
4배나 많이 박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규정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하고
설치공사비 21억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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