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십만 건을 보낸 뒤,
전화걸기를 유도해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3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전달됐다는
거짓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3만여 건을 보낸 뒤 전화걸기를 유도해
정보이용료 12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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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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