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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 무효판결 잇달아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24 17:10: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006년 1월 회사발행 주식을
4명에게 명의신탁한 뒤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데 대해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회사대표 50살 A모 씨가 칠곡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주식소유자로
주주명부상 명의회복에 불과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또
2007년 6월 5억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자진납세신고를
했지만, 매매대금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한
B모 씨가 칠곡군이 천 400만원 상당의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진신고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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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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