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음 달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청은 집중단속 외에도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는 한편,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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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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