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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무려 8년을 끌었던
구미 환경자원화시설과 관련해
다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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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한창인
구미시 환경 자원화시설 조성 현장입니다.
구미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자
지난 97년 새 후보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로 애를 먹다 공모 방식으로 바꿔
이 일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주민기금으로 100억 원, 매립시설 영향지역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 용역 결과
매립시설 영향지역이 300미터 이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온 마을이 들끓고 있습니다.
70미터 떨어진 14가구는
땅 보상금에다 아파트까지 받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INT▶ 장하수/구미시 산동면
"영향권 내라는 것은 2킬로미터로 알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영향권은 300미터라고 한다.
당시에 300미터라고 얘기했으면
유치 안 했을 거다."
법에는 매립시설 간접 영향권이
2킬로미터 이내로 돼 있지만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영향권을 조사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굳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는데
대표성이 없는 협의체가
주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문백/구미시 산동면
"피해지역 30가구에서 대표로 낸 게 아니다.
시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지명해 가지고.."
구미시는 산동면을 통해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와 유치 반대 주민까지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결정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영향지역에 줄 100억 원은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건립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매립장 2킬로미터 안에 있는 지역에
보상을 하기로 한 경산시의 예를 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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