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투명한 선거비용 사용 등을 위해 당선기원 통장을 판매합니다.
당선기원 통장은 선거비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으로
선거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거래하면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통장 재발급 수수료,
거래명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투표일 이후 30일까지
면제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