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규제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2-19 10:33:09 조회수 0

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에 맞게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진행중인 지자체 청사에 대해
설계를 변경해서
에너지 효육 1등급 건물을 짓도록 하는 한편
설계변경이 어려운 청사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뒤,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