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과 금호강, 도심공원 주변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평균 18층까지로 완화됩니다.
대구시는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을 없애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다음 주 공포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도 함께 공포합니다.
개정 조례는 시의회에서 민원해결 등의
이유로 의원 발의된 것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심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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