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와 보도 보수,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하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 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19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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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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