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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회유 변호사 항소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18 17:29: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모 변호사에 대해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행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변호사는 B변호사와 함께
법무서비스업체를 경영하던 2007년에
근로자 28명이 노조를 설립하자
22명을 회유해 탈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A변호사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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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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