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국가권익위원회는
대구시 교육청 청렴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부패 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한 뒤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청렴 컨설팅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대구시 교육청이
실천대책을 수립,시행한 뒤
다시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천대책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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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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