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해 12월, 안동시 금곡동 도로변에서
택시를 탄 뒤 빨리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살 심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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