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중형 선고

홍석준 기자 입력 2010-02-18 17:10:25 조회수 1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해 12월, 안동시 금곡동 도로변에서
택시를 탄 뒤 빨리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살 심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