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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17 16:53:31 조회수 0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40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08년 12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한편, 음주나 무면허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구·경북권에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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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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